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3-20 · 확인 2026-07-30
제24조(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)
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·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·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
근거 조문: 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
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"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"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. <개정 2026.1.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