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3-20 · 확인 2026-07-30
제33조(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)
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·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·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
근거 조문: 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
영 제56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(갑) 및 별지 제26호서식(을)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