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3-20 · 확인 2026-07-30
제40조(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)
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·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
근거 조문: 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3조
영 제69조제1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"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말한다. <개정 2026.1.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