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3-20 · 확인 2026-07-30

제41조의2(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)

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·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

근거 조문: 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

①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70조의2제8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3.3.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