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3-20 · 확인 2026-07-30
제41조(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)
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·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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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(갑) 및 별지 제30호서식(을)에 따른다.
② 영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(갑), 별지 제31호서식(을) 및 별지 제31호서식(병)에 따른다.
③ 영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(갑) 및 별지 제32호서식(을)에 따른다.
④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