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3-20 · 확인 2026-07-30

제56조(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)

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·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

근거 조문: 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

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22.3.18>

1. 해외현지법인 명세서: 별지 제47호서식

2.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: 별지 제48호서식

3. 손실거래명세서: 별지 제49호서식

4.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: 별지 제50호서식

5. 삭제 <2022.3.18>

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(임대)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4.3.22>

③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. <신설 2024.3.22>

[제목개정 2022.3.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