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3-20 · 확인 2026-07-30
제61조(특수관계자의 범위)
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· 제1절 통칙
근거 조문: 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
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)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"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「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(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)」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5.3.21, 2026.1.2>
[본조신설 2024.3.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