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3-20 · 확인 2026-07-30
제90조(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)
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·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
근거 조문: 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
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"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.
[본조신설 2024.3.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