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· 시행 2026-02-27 · 확인 2026-07-30

제11조(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)

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·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·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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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(이하 이 조에서 "정상이자율"이라 한다)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.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.

1. 채무액

2. 채무의 만기

3. 채무의 보증 여부

4. 채무자의 신용 정도

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따를 수 있다. <개정 2022.2.15, 2025.12.30>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 중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에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

2.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기반으로 무위험이자율, 부도위험, 유동성위험, 채무의 만기,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

3.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(實勢)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