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· 시행 2026-02-27 · 확인 2026-07-30

제125조의8(내국추가세액의 배분)

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·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· 제2관 내국추가세액의 과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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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.

1. 국내구성기업(제2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)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: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  =   A   ×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          ──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A: 법 제73조의6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│
│B: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        │
│C: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 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2.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: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  =   A   ×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──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A: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│
│국추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B: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(제135조제2항제2│
│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  │
│C: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      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다.

1.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: 각 국내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배분 기준율   =   A   ÷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A: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│
│소득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B: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│
│득 금액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2.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: 각 국내구성기업(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의 국내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)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배분 기준액   =   A   - 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A: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B: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들의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항 제1호나목1)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투자구성기업에 배분한다.

1.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: 각 투자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배분 기준율   =   A   ÷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A: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│
│소득 배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B: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│
│득 배분액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2.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: 각 투자구성기업[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(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과 최저한세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보다 작은 경우의 투자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]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배분 기준액   =   A   - 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A: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B: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국내구성기업은 법 제73조의7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26.2.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