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· 시행 2026-02-27 · 확인 2026-07-30
제41조(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)
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·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·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
근거 조문: 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
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)해야 한다.
1.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
2. 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
3. 경정 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
4.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
5. 그 밖에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