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· 시행 2026-02-27 · 확인 2026-07-30
제60조(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)
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·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·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
근거 조문: 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
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
[전문개정 2023.2.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