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특별세법 · 시행 2026-05-12 · 확인 2026-07-30

제5조(과세표준과 세율)

위임: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

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 <개정 1994.12.22, 1998.12.28, 1999.12.28, 2000.12.29, 2001.12.29, 2005.1.5, 2007.12.31, 2010.12.30, 2013.5.28, 2021.12.21, 2024.12.3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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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호별│과세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세율      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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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1   │「조세특례제한법」ㆍ「관세법」ㆍ「지방세법」 및               │100분의 20│
│    │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│
│    │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 │          │
│    │감면세액(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│
│    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│
│2   │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 │100분의 10│
│    │소득세의 감면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│
│    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│
│3   │삭제 <2010.12.30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│
│    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│
│4   │「개별소비세법」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          │          │
│    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│
│    │가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                  │100분의 30│
│    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│
│    │나. 가목 외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100분의 10│
│    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│
│5   │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  │1만분의 15│
│    │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     │          │
│    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│
│6   │「지방세법」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       │100분의 10│
│    │적용하여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               │          │
│    │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│
│    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│
│7   │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                  │100분의 20│
│    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│
│8   │「종합부동산세법」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      │100분의 20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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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. <개정 2010.12.30>

1.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「법인세법」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

2.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

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. <개정 2010.12.30>

④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21.12.21, 2024.12.31>

1.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
가.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

나.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

다. 삭제 <2024.12.31>

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(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)

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「지방세법」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. <신설 2010.12.3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