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5-10-31 · 확인 2026-07-30
제1장 총칙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2조
「농지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이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2.31>
[전문개정 2009.11.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