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5-10-31 · 확인 2026-07-30
제20조의2(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)
제3장 농지의 이용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23조
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(이하 "종료 명령"이라 한다)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.
②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그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.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.
[본조신설 2016.1.2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