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5-10-31 · 확인 2026-07-30

제25조의2(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)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
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32조

영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은 별표 2의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6.12.9]

[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<2016.12.9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