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5-10-31 · 확인 2026-07-30

제40조(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)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2절 농지의 전용
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38조 ← 농지법 제51조

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6.29, 2009.11.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