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5-10-31 · 확인 2026-07-30

제47조의2(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)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2절 농지의 전용
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38조

영 제53조제2항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4.4.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