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5-10-31 · 확인 2026-07-30

제5조(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)

제2장 농지의 소유
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6조

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"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3, 2013.3.2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