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5-10-31 · 확인 2026-07-30

제50조(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)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2절 농지의 전용
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38조

①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. <개정 2008.3.3, 2013.3.23>

②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. <개정 2008.6.13>

③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과 체납사유 등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다. <신설 2008.6.13, 2009.6.29, 2013.3.23>

④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통지서 또는 취소통지서에 압류조서 또는 압류해제조서(압류한 경우에 한정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1.2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