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5-10-31 · 확인 2026-07-30
제51조(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)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2절 농지의 전용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39조
①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6.13, 2016.1.21>
②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6.13, 2016.1.21>
③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6.13, 2016.1.21, 2018.5.1>
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5.1>
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25.1.3>
⑥관할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8.5.1, 2025.1.3>
1. 농지의 표시
2.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
3.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
4.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
5.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