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5-10-31 · 확인 2026-07-30

제55조(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)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4절 농지대장
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49조

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. <개정 2022.5.18>

[전문개정 2022.1.7]

[제목개정 2022.5.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