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28 · 확인 2026-07-30
제21조(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)
제3장 농지의 이용 ·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20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법 제20조제6항제3호에서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