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28 · 확인 2026-07-30

제26조(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)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
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30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9.6.25>

1.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

2.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

3.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(전자도면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