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28 · 확인 2026-07-30

제28조의3(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)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
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31조의3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2.5.9>

1.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의 조사: 유휴농지의 지역별ㆍ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

2.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의 조사: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지목,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

나.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

다. 농업진흥지역의 지정,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

3.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의 조사: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

4.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의 조사: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기간,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서면 또는 도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, 서면 또는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5.9>

④ 삭제 <2022.5.9>

[본조신설 2019.6.25]

[제목개정 2022.5.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