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28 · 확인 2026-07-30
제36조(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)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2절 농지의 전용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35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20.8.1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