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28 · 확인 2026-07-30

제37조의3(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)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2절 농지의 전용
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36조의2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8.4.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