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28 · 확인 2026-07-30

제42조(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)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2절 농지의 전용
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36조 ← 농지법 제36조의2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(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복구의무자"라 한다)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 복구하지 아니하면 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의무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4.30>

②시장ㆍ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,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2조를 준용한다.

1. 현금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: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

2. 제1호 외의 경우 :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