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9-18 · 확인 2026-09-21

제44조의2(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)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2절 농지의 전용
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37조의2

법 제37조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"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0.8.1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