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28 · 확인 2026-07-30

제44조의5(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2절 농지의 전용
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37조의3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, 조사 또는 감정(鑑定)을 한 경우

4.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

5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농지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2.5.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