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28 · 확인 2026-07-30
제49조(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)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2절 농지의 전용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38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①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(이하 "납입의무자"라 한다)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6.26, 2013.3.23>
②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,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 <개정 2009.6.26>
③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) 전까지로 한다. <개정 2016.1.19>
④ 삭제 <2016.1.19>
⑤ 삭제 <2016.1.19>
⑥ 삭제 <2016.1.19>
⑦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6.26>
[제목개정 2016.1.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