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28 · 확인 2026-07-30

제52조(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)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2절 농지의 전용
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38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6.1.1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