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28 · 확인 2026-07-30
제59조의3(시정명령의 종류 등)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2절 농지의 전용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42조의2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이용행위를 한 토지, 건축물ㆍ공작물,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1. 해체ㆍ철거
2. 용도변경
3. 사용금지ㆍ사용제한
4. 원상회복
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.
1. 시정명령의 근거 및 이유
2. 위반행위의 내용
3. 시정명령의 내용
4. 시정기간
[본조신설 2024.12.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