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28 · 확인 2026-07-30
제63조(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)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3절 농지위원회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45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농지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(이하 "분과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 이 경우 한 명의 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.
③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때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[본조신설 2022.5.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