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28 · 확인 2026-07-30

제70조(농지대장의 작성)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4절 농지대장
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49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(農地臺帳)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. <개정 2022.5.9>

[전문개정 2021.10.14]

[제목개정 2022.5.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