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28 · 확인 2026-07-30

제73조(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)

제5장 보칙

근거 조문: ← 농지법 제53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