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· 시행 2026-06-16 · 확인 2026-07-30
제21조(토양의 개량ㆍ보전) `[⚠ 시행예정 2026-08-28]`
제3장 농지의 이용 ·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
위임: 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2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,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,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