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· 시행 2026-06-16 · 확인 2026-07-30
제42조의2(시정명령) `[⚠ 시행예정 2026-08-28]`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2절 농지의 전용
위임: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3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2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,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4.1.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