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· 시행 2026-06-16 · 확인 2026-07-30

제43조의2(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) `[⚠ 시행예정 2026-08-28]`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2절 농지의 전용

위임: 농지법 시행령 제60조의2 농지법 시행규칙 제53조의2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2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협의한 사항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)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,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농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본조신설 2024.1.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