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· 시행 2026-06-16 · 확인 2026-07-30

제47조(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) `[⚠ 시행예정 2026-08-28]`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 ·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

위임: 농지법 시행령 제65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8-2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(이하 "기본방침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.

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6.6.16>

1.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

2.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

3.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. 이 경우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.

4.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

5.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

6.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

7.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6.6.16>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1.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