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2-11 · 확인 2026-07-30

제17조의4(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)

근거 조문: 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8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① 법 제101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(이하 "정비사업계획"이라 한다)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신청서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법 제101조의10제2항 본문에서 "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

1. 정비사업계획인가: 다음 각 목의 서류

가. 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행규정

나. 정비사업계획

다.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

라. 법 제63조에 따른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(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마.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동의서(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가 법 제101조의10제3항 전단에 따라 정비사업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2.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: 다음 각 목의 서류

가.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(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
나.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

3.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: 다음 각 목의 서류

가.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

나.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

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법 제101조의10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정비사업계획(변경)인가,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: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)
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

마. 정비사업계획인가일

바.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(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사.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아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자.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

2.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의 고시: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(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
나. 정비사업계획 변경의 사유 및 내용

3. 정비사업 중지ㆍ폐지인가의 고시: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

나. 정비사업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

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4.1.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