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2-11 · 확인 2026-07-30
제19조(등록수수료)
근거 조문: 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8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,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