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2-11 · 확인 2026-07-30
제22조(자료의 공개 및 열람)
근거 조문: 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8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