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2-11 · 확인 2026-07-30

제4조(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)

근거 조문: 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8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보고(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ㆍ군계획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)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

2.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요약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(이하 "도시ㆍ군관리계획"이라 한다) 결정조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