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2-11 · 확인 2026-07-30
제6조(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)
근거 조문: 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8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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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"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