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7조(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)

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

근거 조문: 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8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"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 <개정 2025.5.27>

1.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

2. 설계 용역비

3. 감정평가비용

4.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32조,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