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9조(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)

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·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

근거 조문: 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8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"란 각각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(이하 "신탁업자"라 한다)와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(이하 "한국부동산원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20.12.8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