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24조의2(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)

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·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

근거 조문: 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8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법 제30조제1항에서 "국가가 출자ㆍ설립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"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1.7.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