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28조(추진위원회 운영규정)
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·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
근거 조문: 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8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
2.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(이하 "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"라 한다)의 선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