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36조(조합의 등기사항)

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·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

근거 조문: 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8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법 제38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9.6.18>

1. 설립목적

2. 조합의 명칭
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4. 설립인가일

5. 임원의 성명 및 주소

6.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

7.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